임차인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씨(51) 등 4명의 사기 혐의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 목적물의 할인분양 사실, 부동산등기부 상 거래가액의 허위 기재 사실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미분양 된 53세대를 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사는 계약을 시공사와 체결했다. 매수인들을 허위로 모집한 뒤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대
앞서 1·2심은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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