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골라 방범창을 뜯고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틈을 타 침입한 후 4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52)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렌트카를 이용한 것을 알아내고 체포영장을 받아 이를 추적하던 중 지난 9
A씨는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후화된 아파트는 새로 방범창을 정비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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