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타인 명의로 보험금을 타낸 이 모씨(24)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차량을 빌렸다. 진로변경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차를 부딪혀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실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현금을 챙길 수 있는 '미수선 수리비'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45회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 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도 진술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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