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상고심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55·사법연수원 19기)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 노정희 대법관으로 주심 배당이 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만 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상고심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최순실(62)씨 간 승마지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 주요 쟁점도 동일하다.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에 접수돼 이미 법리적 쟁점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라가도 심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4월 17일이라 선고는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주고받은 뇌물금액의 인정 규모다. 핵심 쟁점인 최 씨 딸 정유라 씨(22)에게 지원한 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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