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이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 입주해 세면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재임대를 할 수 없는 공장 건물을 억대의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압가스용기 등을 생산하는 이엔케이는 김무성 의원의 사돈 기업인 엔케이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006년 외자를 유치해 7만여㎡ 규모의 공장 부지를 정부로부터 임대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임대료 3억 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구역 내 부지는 재임대할 수 없는데, 수억 원을 받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엔케이와 한 업체가 맺은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공장 부지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7억 1천여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땅을 돈을 받고 빌려준 건데, 다른 업체에도 공장 부지를 재임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엔케이 전 직원
- "이엔케이와 엔케이에 납품하는 소기업 9군데가 현재 무단 입주를…. (9개 업체는) 물류팀 외에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감독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엔케이 전 직원
- "장기간 5~6년 불법 입주를 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참 의문스럽기도 하네요. 힘이 있는 회사니까…."
해명을 듣기 위해 이엔케이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