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수리시키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등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11일 경찰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범위를 벗어나 개인 차량을 수리케 하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그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폭언이나 막말 등 인격적 모욕 행위로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 차량의 수리를 직원에
그는 2016년 11월 1계급 강등되자 표적감찰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