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22명 중 20명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과태료만 냈습니다.
이 기간 변호사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182건), 동업금지 위반(98건), 성실 의무 위반(83건), 수임제한 위반(45건) 순이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과태료(482건)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