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본 경기도 학생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응답한 경기도의 초·중·고교생(3천166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42.2%에 불과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는데, 특히 중학생의 경우 77.8%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중학생도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응답한 중학생의 45.5%는 2016년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6천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절반 정도인 54%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14%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답변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것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라는 대답이 5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정형편에 따른 용돈 벌이',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밌을 것 같아서'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학생들도 미래의 노동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응답 학생 가운데 특성화고에선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수강 비율은 각각 28.2%와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또 "추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정책 개발에 참고하라고 교육기관들에 통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