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립병원장 자녀가 서류 탈락 위기에서 1등으로 채용되는가 하면, 합격자 모두가 병원 고위직의 자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사내 직원 채용에 응시한 A 씨의 면접 채점결과표입니다.
A 씨는 실무면접과 최종면접 모두에서 각각 400점 만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서류 심사도 통과할 수 없던 성적이었습니다.
서류 심사 당시 A 씨의 등수는 합격 미달에 해당하는 94등이었던 겁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서울대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 시기를 미루면서 합격자 배수를 30배에서 45배로 늘렸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A 씨를 위해 무리수까지 둔 건, A 씨가 바로 전 국립대학 병원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서울대병원 측은 올해 초에야 자체 징계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임종필 / 서울대학교 병원 홍보팀장
- "정부에서 업무배제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인사업무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한 감봉이라는 인사상 징계를 취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채용비리 의혹은 전북대병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공개채용 당시 병원 측은 지원자들에게 부모의 이름과 직업 등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채용 결과 총 3명의 최종합격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병원 고위직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채용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