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을 결정하고, 또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방 의회 의원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경징계에 그치거나 뒷짐을 지다보니 버티기에 나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이곳의 대표자는 시의원을 지내고 있는 이 모 씨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겼다가 최근 시의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경기도 A시의회 의원 (유치원 대표 겸직)
- "유치원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전부터 유치원에 집착해서 근무를 안 했어요."
인천에서는 유치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 구의원이 회계문제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고, 대전의 한 구의원도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며 월급을 받았다가 걸렸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임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관계자
- "지금 대표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사임은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동료 의원들의 뒷짐에 버티기에 나선 원장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