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붙잡힌 피의자 김 모 씨는 범행의 이유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김 씨의 폭행이 상습적이었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6개월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유족들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 기자 】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겨우 이틀, 딸은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는 아버지 김 씨의 행동을 폭로하면서 애써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딸은 김 씨의 폭행이 이혼 전부터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딸
-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때리고 나서 얼굴이 맞아서 누군가 싶을 정도로 X도 들고 XX버리겠다고 하고…."
이혼 후에도 김 씨의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엄마와 딸들은 김 씨를 피해 6번이나 이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딸
- "막내 동생 뒤를 밟아서 X이랑 밧줄이랑 테이프를 들고 가서 한번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다른 흉악범들처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족
-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하는 말이 나 (심신미약 덕분에) 6개월만 하고 살고 나오면 돼. 항상 그런 말을 많이…."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며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딸
- "사회에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엄마 한 못 풀어 드릴 것 같고요."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