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피살여성 딸 단독 인터뷰/사진=MBN 방송 캡처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김 씨의 폭행이 상습적이었으며, 김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6개월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의자 김 모 씨는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검거 후 범행이유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MBN이 단독으로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유족들은 김 씨의 폭행이 이혼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인터뷰에서 "(이혼 전부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이 맞아서 누군가 싶을 정도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김 씨의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엄마와 딸들은 김 씨를 피해 6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딸은 또 "막내 동생 뒤를 밟아 칼이랑 밧줄이랑 테이프를 들고
딸은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김 씨가 수시로 (심신미약 덕분에)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딸은 "(김 씨가) 사회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엄마 한을 못 풀어드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