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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203억원을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영빈관, 연수원 등의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사비로 수십억 원 대의 가구를 들인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개인별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부지 선정, 건축 설계 등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유죄 확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 회장은 2011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애초에 별장 건축비 횡령 사건 또한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으나 실질적인 관여자는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그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담 회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상태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종료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오리온그룹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2014년 완공 이후 지금까지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빈관으로 기획된 건물이라 설계도에만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이 있을 뿐 실제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구는 건물과 어울리는지 검토하기 위해 가구 업자로부터 임시 대여해 며칠만 비치 후 반납했으며 회장 일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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