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5일)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손경식 CJ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지만,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