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자신의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긴 사업단 실장,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이사장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 A씨와 용역사업단 실장 B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8261만원 중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한 혐의다.
해당 법인은 장애인 결연 및 후원 등 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됐으나, 지난해 총매출액 128억원 중 매출 총이익은 27억원이었고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사장 A씨는 서울시로부터 지난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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