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쫓아간 남편이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A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법원 명령이 나온 뒤 고작 나흘 만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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