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근무지를 쫓아간 남편이 결국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나 직장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 명령이 나온 뒤 고작 나흘 만에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정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건 유리한 사정이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