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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암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물 23만4681건을 게시한 혐의(음란물유포)로 황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 한 주택에 컴퓨터 17대를 설치해놓고 음란물을 올려 왔다.
황씨는 한 번에 많은 음란물을 게시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계정 27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다른 회원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5881만원을 벌었다.
음란물 1건당 250원을 번 셈이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황씨는 경찰에 음란물을 올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웹하드에 외국 음
경찰은 황씨 외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치한 웹하드 업체는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콘텐츠 유포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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