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회사 정보를 먼저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0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6·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22일 한진해운이 사실상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해운은 같은 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듬해 법원의 파산 선고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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