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판매장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에게 지폐 뭉치를 집어 던진 '갑질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세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직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고객상담실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담실 부실장 48세 여성 B 씨가 응대하러 찾아오자 얼굴과 몸을 향해 세 차례에 걸
오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두 달 가까이 구속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데다 청각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