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정현옥 전 차관 등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러 근로감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오전 9시 35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할 때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으나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7월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조사한 뒤 "고위 간부들이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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