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전후 사진을 올려 홍보하는 성형외과 많은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형외과들이 수술 동의서에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슬쩍 끼워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30대 성 모 씨는 성형수술 직전에 받은 수술 동의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버젓이 포함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성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 사례자
- "수술 직전에 환자복 갈아입고 간호사한테 받았어요. 저걸 빼고 동의한다는 게, 수술 곧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병원 측은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사진을 바로 광고로 활용하진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해당 성형외과 관계자
- "편의를 위해서 일단 (동의서를) 받는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쓰진 않아요. 관행처럼 쓰이는 거라서 쓰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꼼수 동의서를 받는 병원이 적지 않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환자로선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B 성형외과 관계자
- "사진을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해서 받아 놔요. 동의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공정위가 표준으로 제시한 수술 동의서엔 수술 전후 사진 활용에 대한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항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까지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인권은 뒷전이고, 병원 홍보에만 혈안이 된 일부 병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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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임채웅 기자·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