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나노기술원 CI /사진=한국나노기술원 |
국가예산으로 구매한 연구용 금을 자체 수익사업에 빼돌린 한국나노기술원 간부들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및 업무사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 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 소자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이자 공공연구기관으로, 2003년 말 설립됐습니다.
A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 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기부 등 4개 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 중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나노기술원 전 원장인 B 씨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간부급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습니다.
일례로 한 연구원은 경기도가 발주한 나노 소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1억1천6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구매한 뒤 전량을 일반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개발, 즉 자체 수입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금 증착 장비(금을 가열해 액상, 기체로 변화시켜 반도체 기판에 도포하는 장비)를 운용하면서 공정 내용을 전산화하지 않는 등 연구에 사용한 금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한국나노기술원 내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 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 씨 등을 입
다만 B 씨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7년) 및 업무상 횡령(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연구용 금 횡령에 대해 관행이라고 생각할 뿐 국가재정을 부실화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금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