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 조건 완화, 시도 부단체장 증원 등 주민자치권한·자치조직권 강화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관련법 내용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점에도 환영할 일"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을 국회에서 꼭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권한이 강화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되지 않아 자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른 시도지사들도 지방재정 분야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부문도 당초 '제2국무회의'라고 했다가 명칭의 격이 좀 떨어진 느낌이 있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공동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자치분권 성패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의 근원적 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분권 내용이 일반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아쉬워했다.
영남권 지자체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지방청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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