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 측이 순순히 배상금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배상 절차, 이권열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우리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재산을 압류한 뒤 경매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일본 법원에 일본내 자산 압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일본 정부 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한국내 재산에 대해 직접 압류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은 /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 3점 몇 퍼센트 되는 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분이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
다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규모가 미미하다면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신일철주금 측이 이번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국 정부가 손해를 떠맡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2건을 비롯해 모두 10여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욉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