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공식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
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