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오늘(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 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 씨 부부는 1심에서 성폭행 무죄가 선고되자 올 3월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 씨를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도 적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