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자를 초과 발송한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3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선거 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