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폭력조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세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추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단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며 질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박 씨와 A 씨가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는 점, CCTV에 의하면 서로 신체 접촉 없이 떨어져 걷던 점ㅇ르 보면 모텔 객실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원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박 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를 박 씨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 수사에서 메시지 등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폭력조직원이던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도 수사기관이나 남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을 봤을 때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1심 선고 이후 A 씨 부부는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가 죄 없는 예쁜 사춘기의 두 소녀를 고아로 만들었다"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2심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협박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