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남지역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남은 그동안 초·중학교를 포함해 고등학교는 읍면지역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무상급식이 제외됐던 동 단위 지역고등학교가 이번에 포함되면서 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명이 증가한 979개교 33만1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됐다.
이에따라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에는 도 517억원, 교육청 517억원, 시군690억원, 시군 690억원 등 총 1724억원으로 올해 1169억보다 555억원이 늘어난다.경남도, 도교육청, 시군이 3:3:4의 비율로 분담한다.
도와 교육청 간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해결됐다.
그동안 양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업자에게 학교 신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은 1999∼2016년 학교용지법에 따라 133개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3402억원과 증축비용 64개교 565억원 등 3977억원을 도에 요구했으나 2016년 말까지 2432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미전출금 1544억원을 도에 추가 요구했다. 반면 도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신축·증축 학교가 197곳이 아닌 26곳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798억원이라며 오히려 1634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갈등을 빚었다. 이번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두 기관은 합의를 논의해왔다. 양측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2017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의 2분의 1은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대체사업으로 시행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개편한다.
앞으로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청 지원사업과 유사한 바우처사업은 일부를 축소하고 100억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해 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경남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 정책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와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모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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