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가운데, 노동청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쯤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56살 A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33살 B 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30일) 오후 6시20분쯤 숨졌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B 씨가 사망한 30일 저
다만 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식료품 등 긴급한 일부만 출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을 할지 등은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