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 송달로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고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안이 동일하지
그러나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니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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