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임 피고인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피고인은 동거녀 A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
이어 "다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