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8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들을 별도 관리해 합격시켰다. 2016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합격률은 10.53%로 이는 일반 지원자 합격률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 부서장 급 이상 고위 임원의 자녀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뒤, 이에 맞춰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성별 이외에도 출신 대학별로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