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003년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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