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교육은 그제(31일) 강용석 변호사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투스 측은 고소장을 통해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00억원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투스 측은 "회사가 10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강 변호사 등이 당초 예고한대로 계획된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투스 소속 강사 우 모 씨가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도 강 변호사가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에서 우 씨의 100억원대 지급 책임이 인정
또 강 변호사가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을 주도해서 만든 뒤 시위를 한 것도 회사가 100억원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교육정상화를촉구하는모임 20여명은 지난해 2월 강남학원 앞에서 시위를 한 뒤 이투스 강사를 수차례 고발하는 등 기자회견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