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 안다. 성실히 대체복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1일) 오 씨는 법정을 나온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세월 간 2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오 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오 씨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
한편,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논평에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은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