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비인기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 갑질'로 거센 비난을 받은 남양유업이 여전히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협 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납품하는 박 모 씨는 5년 전 남양 사태 이후 본사가 상생을 하겠다며 대리점 수입인 수수료율을 15%로 올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13%로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남양에서 와 가지고 통보를 그렇게 해주면 저희로서는 그냥 그렇게 알아들을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2016년 10월 회사 측과 13%의 수수료율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계약을 맺기 10달 전인 1월부터 본사가 이미 13%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 씨는 "그 전에는 이게 13%가 맞는지, 15%가 맞는지 그것 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며 " 대략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리점주 문 모 씨는 본사가 거래처 영업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것은 남양유업 본사인데도 거래처에 주는 장려금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 씨는 "장려금이라고, 어쩔 때는 그냥 발전기금이라고 할 때도 있다"며 "8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은 "대리점들이 100% 장려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
남양유업 측은 계약 대리인일 뿐 거래처와 대리점에 합의해 장려금을 내는 것이며 수수료율은 전국대리점협의회와 구두 합의를 거쳐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삭감 과정서 대리점과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