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 사무실로 수차례 찾아가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여성 직원 B씨가 대표이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올해 2월 2일 다시 찾아가 흉기로 B씨에게 5~6회 휘둘러 살해하려 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미리 흉기를 날카롭게 개조하고,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비춰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