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4살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2명,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28살 구 모 씨와 운전기사 61살 송 모 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34살 김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4살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양의 체온은 37도까지 올라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 씨가 A 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 양을 발견했습니다.
A양 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열사병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은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 씨와 송 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 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