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인사담당자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에 대해 "기업에서도 공정위 출신을 원하는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며 인사·조직을 관리한 전직 직원 배 모 씨는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공정위원장 등 간부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씨는 운영지원과장이던 2009년 공정위 퇴직자들이 직급에 맞는 자리를 기업에서 얻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추천 요건 등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한 실무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배 씨는 이 문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에 공정위 직원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저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취업시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공정위 (직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는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배 씨는 재직 당시 퇴직자와 퇴직이 임박한 직원들의 현황을 알음알음으로 파악해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나가 있는지 전 직원이 다 알고, 보통 2∼3년 있다가 재계약하거나 퇴직하니까 나이가 50대 중·후반인 사람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후임으로 가길 원한다"며 "그런 것이 다 정보로 축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자리가 날 때가 되면 퇴직 예정자들이 직접 기업에 접촉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접촉하거나, 사무처장 등 윗선에 부탁하는 등 세 가지 루트로 재취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진술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직접 기업의 대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구해 퇴직 예정자를 채용할 것을 종용한 적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정년이 2∼3년 이상 남은 이들을 기업에 추천했고, 직급이 높은 이들을 우선 추천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
이에 대해 배씨는 "정년보다 일찍 나가면 인사 숨통이 빨리 트이고, 아무래도 상위 직급이 퇴직하면 더 많은 인원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만든 문건 등은 자신의 선에서 참고용으로 작성했을 뿐이라면서도, 위원장·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 등 윗선에 구두 보고했을 수는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