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야권 정치인 등 제압을 위한 각종 정치공작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국정원 국익정보실장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으로 규정하고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탓에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국장 등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국장에게 징역 6년,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신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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