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영해씨가 자신을 '최순실 측근'으로 지목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2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 부인과 함께 최순실 측근 3인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
앞서 1심은 "일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전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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