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 정문 입구를 차량을 막은 50대 남성이 이틀 연속 이같은 일을 벌여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 아파트에서 주민 A(55)씨가 쏘나타 차량으로 정문 입구 쪽 차로를 막았다.
이 때문에 주민과 택배 기사 등이 출구 쪽 1개 차로를 이용해 아파트를 출입하면서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견인차를 불러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15분께 A씨 차량을 옮기면서 불편은 해소됐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일에도 5시간 동안 차량을 아파트 정문에 세워 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
지난 8월 인천에서도 한 주민이 아파트단지 주차단속 스티커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된 것에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를 막아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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