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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의 전 교무부장 A 씨(53)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 씨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고 A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6일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올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요청받아 A 씨 부녀와 전임 교장 및 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에서 정기고사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보이는 영어 구절 메모를 찾았으며, 자택에서 일부 시험 문제의 정답을 필기한 종이도 발견했다.
그러나 A 씨와 쌍둥이
경찰은 A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전임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A 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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