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려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61)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응시자의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총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불합격권이었던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떨어졌다. 그는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2014년 특
앞서 1·2심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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