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동료가 받은 뇌물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뇌물을 나눠준 동료 경찰관 정 모 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강남에서 대규모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이경백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평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정씨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동료인 정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 업소를 단속하지 말고 단속하더라도 잘 봐달
이에 박씨는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씨를 수사해 구속하는 데 기여했고, 이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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