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 서민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보조금과 기기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5) 등 18명을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대출 휴대폰 개통 대행' 광고를 내고 대출 희망자 약 25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100만~1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현금 50만~70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 이후 단말기를 중고 매입상에게 재판매했다. A씨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신규 개통한 최신 휴대폰은 5325대에 달한다. 이중 3000대 이상은 중국, 베트남 등 국외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A씨 등이 휴대폰 1237대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를 복제한 뒤 서로 수신, 발신을 반복함으로써 개통한 전화들의 통화 기록을 꾸며냈다고 말했다. 개통 후 90일 간 45분 이상 통화가 발생해야만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A씨는 주거지에 IMEI 복제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됐다.
경찰은 통신사가 판매점 업주에 지급한 개통 보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범행을 저지른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이 있는지, 유통된 휴대폰이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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