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의 하나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공모를 신청한 유치원을 회원 자격에서 제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을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가 강한 거부감을 보여 향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도 매월 2만~3만원 선에 불과하다.
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을 놓고 공모를 한 결과 지역 유치원 3곳이 신청 접수를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정원 수 부족과 회계 운영 부문, 인근의 사립 유치원 수 등을 고려해 지난 9월 3곳 모두 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최종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전환을 신청한 유치원들이 여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적격 대상자가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모를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피해를 봤다. 공영형 확대에 반대하는 연합회측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명을 당한 한 유치원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명을 시켰다"며 "지금은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인·구직 게시판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정관에 회원들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공영형 반대가 결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도 뜻하지 않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국의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합회가 제명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피해 유치원들의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 공영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형 사립유치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 지역 법인 사립유치원 32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난 3월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한 '위즈숲 유치원'을 개방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개방형 유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연간 4억 원씩 3년 간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영형 확대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영형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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