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에선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처음으로 금지되고,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세먼지가 하늘을 짙게 덮으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전역에선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32만 대가 단속 대상인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인터뷰 : 황보연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차량도 유예 대상입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80여 대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주차장 450여 곳이 폐쇄되고 관용차 3만여 대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관계 당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조와 함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